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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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싹지킴이병원은?
'아동복지법 제29조의 7'에 의해 지정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,
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,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는 병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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